[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기간제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근혜 작성일25-12-03 07:46 조회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채용공고직무지도.hwp
(74.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3 07:46:29
본문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5-057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3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
|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 채용인원 : 1명
모집구분 | 채용직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 근무시간 |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 직무지도원 | 1명 | 2026년1월1일~2026년 12월까지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참여자 직무지도 및 업무지원 | 주5일, 일8시간 (9:00~18:00) |
2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선발 시 우대자격] |
|
|
| |
‧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및 장애인복지분야 경력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규정 참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자 | ||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을 취소함.
◯ 직무지도원 역할은 (장애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