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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기간제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근혜 작성일25-12-03 07:46 조회2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5-057]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공고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123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인원 : 1

 

모집구분

채용직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근무시간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직무지도원

1

202611~202612월까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참여자 직무지도 및 업무지원

5, 8시간

(9:00~18:00)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가평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선발 시 우대자격]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및 장애인복지분야 경력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규정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35(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장애인복지법59조의 3(성범죄 및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용 후에도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을 취소함.

 

직무지도원 역할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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