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계획 추가시행알림(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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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건 작성일18-07-13 23:18 조회5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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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한 휴식 계획.pdf (96.9K) 53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4 1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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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한휴식 지원신청서.hwp (143.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4 16:04:40
본문
군민중심 희망복지실현을 위한 가평군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계획
가평군복지재단은 사회복지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부 사회복지종사자와 동료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회복과 보상의 기회인 “휴식(여행)” 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이 소진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 지원대상 : 24명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3쌍(10명)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7팀(14명)
○ 사업기간 : 2018. 8월 ∼ 9월(기간 중 2박3일 이상)
○ 지원내용 :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1부부당 80만원 이내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1인당 20만원 이내
* 현지 식비 등 초과 금액은 개별 부담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종사자란?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 (자격증 소지 여부는 무관함)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한 기관 또는 시설에 재직 중인 사람(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필수)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부부사회복지종사자란?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부부
- 부부 중 1인은 반드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부부공통)에 한함
- 부부 중 1인은 2017년도 우리재단 주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함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동료사회복지종사자란? 동료가 모두 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 다만, 동료가 동일시설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1팀(2명)에 한하여 시설장의 추천서 첨부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한함
- 동료 모두 2017년도 우리재단 주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함.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7월 13일(금) ∼ 2018년 7월 20일(금)
○ 접수방법 : 가평군복지재단 이메일접수(gcwf@daum.net)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부부(동료)소개서, 부부(동료)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설장 추천서(동일 시설 재직자에 한함)
* 가평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cw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한글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며, 파일명은 “2018 행복한휴식(지원자명)으로 저장해야함.
4. 최종발표
○ 최종선정 : 2018년 7월 25일(수), 홈페이지 공지
- 선정방법 : 지원자가 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부부(동료)합산 근무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정
○ 오리엔테이션 : 2018년 7월 30일(월) 예정(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은 선정자에 한해 개별 공지 예정
5. 자기 연수실적 제출
○ 제출기한 : 자기연수(휴식 후) 30일이내
○ 제출방법 : 지정된 “실적보고서”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제출(이메일 제출)
* 본 사업 참여자는 자기 연수 실적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문의 : 031-582-2210(복지재단 사무국 고성호, 김민건)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계획
가평군복지재단은 사회복지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부 사회복지종사자와 동료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회복과 보상의 기회인 “휴식(여행)” 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이 소진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 지원대상 : 24명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3쌍(10명)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7팀(14명)
○ 사업기간 : 2018. 8월 ∼ 9월(기간 중 2박3일 이상)
○ 지원내용 :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1부부당 80만원 이내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1인당 20만원 이내
* 현지 식비 등 초과 금액은 개별 부담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종사자란?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 (자격증 소지 여부는 무관함)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한 기관 또는 시설에 재직 중인 사람(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필수)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부부사회복지종사자란?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부부
- 부부 중 1인은 반드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부부공통)에 한함
- 부부 중 1인은 2017년도 우리재단 주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함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동료사회복지종사자란? 동료가 모두 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 다만, 동료가 동일시설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1팀(2명)에 한하여 시설장의 추천서 첨부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가평군 관내 시설(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한함
- 동료 모두 2017년도 우리재단 주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함.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7월 13일(금) ∼ 2018년 7월 20일(금)
○ 접수방법 : 가평군복지재단 이메일접수(gcwf@daum.net)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부부(동료)소개서, 부부(동료)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설장 추천서(동일 시설 재직자에 한함)
* 가평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cw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한글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며, 파일명은 “2018 행복한휴식(지원자명)으로 저장해야함.
4. 최종발표
○ 최종선정 : 2018년 7월 25일(수), 홈페이지 공지
- 선정방법 : 지원자가 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부부(동료)합산 근무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정
○ 오리엔테이션 : 2018년 7월 30일(월) 예정(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은 선정자에 한해 개별 공지 예정
5. 자기 연수실적 제출
○ 제출기한 : 자기연수(휴식 후) 30일이내
○ 제출방법 : 지정된 “실적보고서”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제출(이메일 제출)
* 본 사업 참여자는 자기 연수 실적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문의 : 031-582-2210(복지재단 사무국 고성호, 김민건)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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