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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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혜림 작성일20-09-10 09:24 조회338회 댓글0건본문
가평군복지재단 공고2020-25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우리 법인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법인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법인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부 실무진과 각 기관(시설)별 참여자 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시설)에서는 소속 직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기관(시설) 참여자 1명씩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참여자는 기관(시설)장을 제외한 직급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법인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법인과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이사장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우리 법인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법인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법인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부 실무진과 각 기관(시설)별 참여자 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시설)에서는 소속 직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기관(시설) 참여자 1명씩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참여자는 기관(시설)장을 제외한 직급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법인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법인과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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