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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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건 작성일20-07-21 16:31 조회4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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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한 휴식」 지원사업 안내.pdf (256.7K) 53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1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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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신청서.hwp (27.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1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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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공고 제2020 - 21호
군민중심 희망복지실현을 위한 가평군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사업
가평군복지재단은 사회복지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부 사회복지종사자와 동료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회복과 보상의 기회인 “휴식(여행)”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이 소진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21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이사장
1. 개요
○ 지원대상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3쌍)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22명)
○ 사업기간: 2020. 7월 ∼ 11월(기간 중 2박3일)
○ 지원내용: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1부부당 80만원 이내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30만원 이내
* 현지 식비 등 초과 금액은 개별 부담
* 법인 여비기준 준용하여 지원금액산정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종사자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부부사회복지종사자란?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부부
- 부부 중 1인은 반드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평군 관내 재직시설(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부부공통)에 한함(부부 중 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동료사회복지종사자란? 동료가 모두 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 다만, 동료가 동일시설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1팀(2명)에 한하여 시설장의 추천서 첨부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가평군 관내 재직시설(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한함(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 2년간(2018년, 2019년)본 사업 참여자 제외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년 7월 21일(화) ∼ 2020년 8월 5일(수)
○ 접수방법: 가평군복지재단 이메일접수(gcwf@daum.net)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부부(동료)소개서, 부부(동료)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설장 추천서(동일 시설 재직자에 한함) 【붙임 1】
* 가평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cw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한글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며, 파일명은 “2020 행복한휴식(지원자명)으로 저장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중심 희망복지실현을 위한 가평군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행복한 휴식」지원사업
가평군복지재단은 사회복지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부 사회복지종사자와 동료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회복과 보상의 기회인 “휴식(여행)”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이 소진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21일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이사장
1. 개요
○ 지원대상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3쌍)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22명)
○ 사업기간: 2020. 7월 ∼ 11월(기간 중 2박3일)
○ 지원내용: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1부부당 80만원 이내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30만원 이내
* 현지 식비 등 초과 금액은 개별 부담
* 법인 여비기준 준용하여 지원금액산정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종사자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
○ 부부사회복지종사자
- 부부사회복지종사자란?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부부
- 부부 중 1인은 반드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평군 관내 재직시설(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부부공통)에 한함(부부 중 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 동료사회복지종사자
- 동료사회복지종사자란? 동료가 모두 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 다만, 동료가 동일시설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1팀(2명)에 한하여 시설장의 추천서 첨부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가평군 관내 재직시설(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한함(공무원, 시설의 대표자 제외)
※ 2년간(2018년, 2019년)본 사업 참여자 제외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년 7월 21일(화) ∼ 2020년 8월 5일(수)
○ 접수방법: 가평군복지재단 이메일접수(gcwf@daum.net)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부부(동료)소개서, 부부(동료)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설장 추천서(동일 시설 재직자에 한함) 【붙임 1】
* 가평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cw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한글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며, 파일명은 “2020 행복한휴식(지원자명)으로 저장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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