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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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혜림 작성일20-11-20 15:23 조회3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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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수정.hwp (17.0K) 43회 다운로드 DATE : 2020-11-23 10:03:19
본문
공 고
가평군복지재단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로자위원 수 : 6 명
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 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 1 명
나. 가평군노인복지관 · 청평노인복지관 : 1 명
다. 가평어린이집 · 한석봉어린이집 : 1명
라. 설악어린이집 · 북면어린이집 : 1명
마. 청평새나래어린이집 · 조종어린이집 : 1 명
바. 법인사무국 · 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 : 1 명
2. 입후보자 자격 :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무·인사·조직·복무 관리 등을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거인 명부확정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4. 입후보 방식 :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복수추천 가능)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한석봉어린이집, 청평새나래어린이집, 청평노인복지관, 설악어린이집 중 1곳에 제출
5. 입후보 시기 : 공고일로부터 2020.12.04.(금) 오후 6시까지
6. 후보자 공고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기관별 공고
2020. 12. 07.(월) ~ 2020. 12. 09.(수) (3일간)
7. 선거일시 및 장소 : 2020. 12. 10.(목) 재직 중인 부서(기관)
09:30 – 청평새나래어린이집·설악어린이집
10:30 – 청평노인복지관·한석봉어린이집
11:30 – 조종어린이집·가평어린이집
13:00 – 가평군노인복지관·가평군장애인복지관
15:00 - 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16:00 – 법인사무국·북면어린이집
17:00 – 개 표
8. 당선요건 : 입후보자 중 다수투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하되 유권자의 50%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2020년 11월 16일
가평군복지재단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가평군복지재단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로자위원 수 : 6 명
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 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 1 명
나. 가평군노인복지관 · 청평노인복지관 : 1 명
다. 가평어린이집 · 한석봉어린이집 : 1명
라. 설악어린이집 · 북면어린이집 : 1명
마. 청평새나래어린이집 · 조종어린이집 : 1 명
바. 법인사무국 · 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 : 1 명
2. 입후보자 자격 :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무·인사·조직·복무 관리 등을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거인 명부확정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4. 입후보 방식 :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복수추천 가능)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한석봉어린이집, 청평새나래어린이집, 청평노인복지관, 설악어린이집 중 1곳에 제출
5. 입후보 시기 : 공고일로부터 2020.12.04.(금) 오후 6시까지
6. 후보자 공고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기관별 공고
2020. 12. 07.(월) ~ 2020. 12. 09.(수) (3일간)
7. 선거일시 및 장소 : 2020. 12. 10.(목) 재직 중인 부서(기관)
09:30 – 청평새나래어린이집·설악어린이집
10:30 – 청평노인복지관·한석봉어린이집
11:30 – 조종어린이집·가평어린이집
13:00 – 가평군노인복지관·가평군장애인복지관
15:00 - 가평읍행복자람돌봄센터·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16:00 – 법인사무국·북면어린이집
17:00 – 개 표
8. 당선요건 : 입후보자 중 다수투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하되 유권자의 50%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2020년 11월 16일
가평군복지재단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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